무상증자 권리락 뜻, 주식은 늘었는데 왜 이득이 아닐까?

· 약 6분 · 계산 검증 2026-09-15

씀 · 고침

30초 요약

100주가 200주, 평단가 12,000원이 6,000원이 되어도 기준가로 본 평가금액은 1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권리락과 신주 상장의 날짜 차이, 단수주도 설명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계산기 바로 쓰기 ↗

무상증자 안내에는 주식을 더 준다고 적혀 있는데, 권리락일에는 가격 기준이 낮아집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한 주의 기준가도 조정되므로, 수량 증가 자체가 이익은 아닙니다. 1주당 1주를 받는 예시에서는 수량이 두 배, 기준가가 절반이 됩니다.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새 주식의 대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회사 안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절차라, 그 절차만으로 회사에 새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락은 새 주식을 받을 권리가 빠진 상태에 맞춰 주식의 가격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현우 씨가 100주를 평단가 12,000원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권리락 직전 거래일의 종가인 권리부 종가는 10,000원입니다. 배정비율은 기존 1주당 신주 1주로 놓겠습니다. 예시 인물과 숫자는 실제 투자 경험담이 아닙니다.

기준가 5,000원은 어떻게 나오나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같은 틀로 이론 기준가를 계산합니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받으며 내는 돈이 있지만, 무상증자는 그 발행가액을 0원으로 넣습니다.

  • 공통 산식 = (권리부 종가 + 신주 발행가액 × 배정비율) ÷ (1 + 배정비율)
  • 무상증자 = 권리부 종가 ÷ (1 + 배정비율)
  • 현우 씨의 경우 = 10,000 ÷ (1 + 1) = 5,000원

1주당 1주를 받는 가정의 권리락 기준가는 5,000원입니다. 배정비율 1은 주식이 한 주만 더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유한 100주 각각에 한 주씩, 신주 100주가 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예시는 나눗셈이 정확히 떨어집니다.

계산 결과가 주문 가격의 최소 간격인 호가단위 사이에 있으면 다음 유효 호가로 올립니다. KRX 기준가격 안내에 따른 처리입니다. 예를 들어 6,533.33원은 6,540원이 됩니다. 호가단위 글에서는 가격대별 간격과 이 사이트의 처리 방식을 함께 설명합니다.

평단가가 6,000원이면 손실도 줄었나요?

현우 씨가 처음 넣은 돈은 100 × 12,000 = 1,200,000원입니다. 무상증자에서는 신주를 받기 위해 추가로 내는 주식 대금이 없으므로 이 원금을 그대로 나눕니다.

  • 신주 수 = 100 × 1 = 100주
  • 증자 후 수량 = 100 + 100 = 200주
  • 조정 평단가 = 1,200,000 ÷ 200 = 6,000원

같은 1,200,000원이 두 배의 주식에 나뉘어 평단가가 절반이 된 것입니다. 새로 돈을 벌어 원금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평단가가 계산되는 방식을 보면 분자인 총 투입금은 그대로이고 분모인 주식 수만 달라진 경우입니다.

숫자를 절반으로 나눈 뒤에도 무엇과 비교하느냐는 남습니다. 현우 씨의 조정 평단가는 6,000원인데 기준가는 5,000원이거든요. 한 주의 가격이 아직 평단가보다 1,000원 낮습니다.

평가금액은 정말 100만 원 그대로인가요?

평가금액은 보유 수량에 가격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는 신주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한 총수량을 이론 기준가로 평가합니다.

단수주가 없고 가격이 이론 기준가와 같다는 가정에서, 신주를 포함한 평가금액은 전후 모두 1,000,000원입니다. 실제 시세나 권리락 당일 앱에 표시되는 잔고금액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목 증자 전 신주 포함
주식 수 100주 200주
비교에 쓰는 주가 10,000원 5,000원
평단가 12,000원 6,000원
투입 원금 1,200,000원 1,200,000원
평가금액 1,000,000원 1,000,000원
평가손익 −200,000원 −200,000원

증자 전에는 100 × 10,000 = 1,000,000원, 신주를 포함하면 200 × 5,000 = 1,000,000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평가손익은 1,000,000 − 1,200,000 = −200,000원입니다.

1주당 1주 무상증자의 가정. 신주를 포함하면 100주가 200주, 평단가 12,000원이 6,000원이 된다. 권리부 종가 10,000원과 기준가 5,000원으로 비교한 평가금액은 둘 다 100만 원이며 실제 시세는 달라질 수 있다
현우 씨의 신주 100주를 포함한 이론 비교입니다. 투입 원금 120만 원과 평가손실 20만 원도 같습니다. 가격이 기준가에서 움직이거나 단수주가 생기면 이 표와 달라집니다.

본전까지 필요한 상승률도 증자 전에는 (12,000 ÷ 10,000 − 1) × 100 = 20%, 조정 후에는 (6,000 ÷ 5,000 − 1) × 100 = 20%입니다. 본전 계산 글에서 나누는 기준이 현재가였던 것을 떠올리면, 주가와 평단가를 함께 절반으로 나눠도 비율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락일인데 왜 계좌에는 아직 100주인가요?

권리락일과 신주 상장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권리락은 통상 신주배정기준일의 전 거래일에 먼저 오고, 새 주식이 상장되는 날은 그보다 뒤입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은 새 주식을 받을 주주를 정하는 기준 날짜입니다.

현우 씨가 신주를 받을 권리를 확보했어도, 권리락 당일에는 주문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아직 100주일 수 있습니다. 이때 낮아진 주가에 기존 100주만 곱하면 앞의 200주 계산과 다른 금액이 보입니다. 앱이 입고 예정 수량이나 권리 평가액을 어느 항목에 표시하는지에 따라서도 화면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의 200주는 신주를 합친 수량입니다.

따라서 현우 씨가 확인할 날짜는 권리락일 하나가 아닙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입고 안내, 신주 상장 예정일을 나란히 봐야 수량과 가격이 바뀌는 시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공시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일정은 해당 공시와 증권사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주가 0.5주 남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우 씨의 1대1 예시에는 나머지가 없지만, 보유 수량과 배정비율에 따라 1주 미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수주라고 합니다. 이 계산기는 온전한 신주만 수량에 넣고 단수주 현금은 평가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무상증자 공시에서 단수주를 신주 상장일 종가로 계산해 현금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그날 종가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0.5주가 남았다면 지급액은 그 공시가 정한 기준가격의 절반으로 계산되지만, 지금의 권리부 종가를 넣어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단수주 처리 방법은 해당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우 씨의 값은 무상증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금까지 발생하는 경우라면 유상증자 청약 비교처럼 투입금을 늘려 계산해야 하므로 무상증자의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의 구조와 날짜 순서는 삼성증권 무상증자 설명 자료, 단수주 지급 방식은 한국거래소 공시의 단수주 처리 예시를 참고했습니다. 현우 씨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수수료·세금은 제외했습니다. 권리락 호가 보정 방향은 KRX 기준가격 안내를 2026-09-15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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